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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148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빌딩 601호에서, 마사지실 5개, 탕방 3개, 종업원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E,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G’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고, 마사지가 끝난 후 탕방으로 안내하여 F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7.경부터 2014. 8. 5.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위 E, F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각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7.경 청주시 청원구 D빌딩 601호에 있는 G업소에서, 위 마사지 업소를 이전 업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권리금 등을 일부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사지 업소의 영업을 시작하면서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충북 청원군 D(601호)‘, 임대인란에 ’H 주식회사의 주소, 법인번호, 전화번호‘를, 임대인 성명란에 ’I, H(주)‘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대표이사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7. 오후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4-6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H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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