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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06 2016고단12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6. 5. 19. 21:1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신용 협동조합 앞길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술이 취한 상태로 시정되어 있는 위 조합의 출입문을 5~6 회 힘껏 밀어 부순 후 안으로 들어가, 위 조합의 직원 피해자 E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밀어 뒤틀리게 하고 위 E 및 성명 불상의 여직원에게 큰소리로 횡설수설하다가 위 E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E에게 “ 왜 나를 무시 하냐!

경찰을 부를 거냐

”라고 큰소리치며 주먹을 들고 E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사무실 창문에 부착되어 있던 블라인드를 손으로 뜯어 내 어 바닥에 던진 후 소화기를 들어 소화 분말을 사무실 안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신용 협동조합 소유의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약 5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조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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