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37] 피고인은 2009. 11. 5.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 지하에 있는 방재실에서, 피해자 D에게 “E회사이 공사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에 전등을 납품하고 설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현재 자금이 없으니 3,000만원을 빌려 주면 5개월 후에 5,000만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회사이 공사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에 전등을 납품, 설치하여 돈을 벌 계획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시 월수입 1,600,000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 채무 13,000,000원 상당에 대한 이자로 10일에 1,300,000원 가량씩을 사채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9,000,000원, 2009. 12. 23. 위 계좌로 1,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569] 피고인은 건물관리용역업체인 G의 직원으로, 2010. 2.경부터 2012. 2.경까지 서울 구로구 H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파견되어 위 오피스텔 시설의 유지ㆍ보수, 관리비 수금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30.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위 오피스텔 312호 입주민이자 지하 1층에 위치한 ‘I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J으로부터 관리비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피해자 H오피스텔 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J 등 오피스텔 입주민으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