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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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는 2001. 6. 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① 신용보증기금은 C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2,550만 원(대출금액의 85%)으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② 피고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나머지 대출액과 관련하여 보증한도를 54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C에 대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금은 2004. 4. 16. 중소기업은행에게 합계 26,655,479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05년 말경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한편 2006. 9. 7. C와 협의이혼하였다.
피고의 위 면책신청에 대하여 2006. 10. 31. 면책 허가결정이 내려져(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하면17581)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면책 절차에서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9인의 채권자를 기재하였는데, 그 중 5인의 채권자가 금융기관이었고, 신용보증기금도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를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보증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2015. 7. 13. 기준 이 사건 대출채무의 원리금 합계 14,075,006원(= 대출 잔액 4,423,177원 미수이자 9,651,829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주채무자 C와 피고는 부부 사이였고 피고의 채무 발생 시점에 C와 피고 사이에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점, 피고의 채무 발생 시점과 파산면책 신청 시점 사이에 1년 8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