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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나2037899
주주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 양도담보 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 이하 ‘현대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10. 2. 18. 피고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8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하였다. 2) 현대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담보로 아래와 같이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및 D과 사이에 피고 발행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D과 C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주식 87,524주(D 39,993주 C 47,531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가) 현대저축은행은 2010. 2. 18. 피고의 대표이사인 D과 사이에 피고 발행주식 중 약 44.99% 상당인 39,993주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위 39,993주의 주주가 E, F, G, H 4명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D은 위 E 등 4인으로부터 ‘자신들의 각 피고 주식 합계 39,993주는 D이 실질주주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원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이를 현대저축은행에 제출하였다. 나) 현대저축은행은 2010. 3. 9. C와 사이에 피고 발행주식 중 약 53.48% 상당인 47,531주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I 주식회사가 47,532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0. 2. 18. C에 47,531주를 양도하고(1주는 같은 날 현대저축은행의 직원 J에게 양도), C가 2010. 3. 9. 위 47,531주를 다시 현대저축은행에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피고도 위 양도담보계약에 관하여 확인자의 지위에서 날인하였다.

다) D 및 C는 위 각 양도담보계약 체결 당시 ‘자신들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위 각 주식의 정당한 주주이고 각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2010. 3. 9.자 각서를 작성하여 현대저축은행에 제출하였다. 3) 피고는 발행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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