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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7노4019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및 F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2. 중순경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한 사실, 2014. 3. 11. 22:00 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2014. 2. 중순경 협박 및 폭행의 점, 2014. 3. 11. 22:00 경 폭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F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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