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2. 09. 20. 선고 2011구합30564 판결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으로 추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781

제목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으로 추정됨

요지

원고의 법인계좌, 원고의 대표이사 계좌 및 원고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매출액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임

사건

2011구합3056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21.

판결선고

2012. 9.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0.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 등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황AA는 1999. 11. 18. 개인사업자로서 타이어 소매업을 영위하는 XX를 개업한 이후 점차 사업을 확장하여 2006년경에는 전국에 20여 개의 사업장(모두 개인사업장이다)을 두고 타이어 소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황AA는 위와 같이 사업장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기업의 형태로는 관리가 어렵게 되자 위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2006. 9. 12. 원고를 설립한 후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위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다. 원고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본 • 지점 합계)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09년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6. 9. 12.부터 2008. 12. 31.까지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 계좌(이하 '원고의 법인 계좌'라 한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황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이하 '황AA 계좌'라 한다), 원고의 차명 계좌인 권B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이하 '권BB 계좌'라 한다), 최CC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 및 단위농협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분, 개인사업자 매출분 등을 제외한 000원을 원고의 현금 매출분으로 보고 위 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신고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현금 매출 금액 000원(공급가액 000원과 부가가치세 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아래 표 참조, 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업하는 한편, 법인세 수입금액 계산시 익금 산입하여, 2010. 2. 10. 원고에게 별지 과세처분 등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원고가 신고누락하였다고 파악한 수입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황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 2. 10. 원고에게 별지 과세처분 등 목록 기재 각 소득 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위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 9. 12. 설립되었으나 2006. 10. 9.부터 판매용 제품을 매입하였고, 이때부터 실질적인 영업을 개시하였으므로 그 이전에는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없어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이 개시되기 전인 2006. 9. 12.부터 2006. 10. 9. 사이에 원고의 대표이사인 황AA 계좌에 입금된 돈 합계 000원은 황AA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강서점, 계양점, 일산점, 고대점 등 개인기업의 매출액이고, 위 각 개인기업의 매출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을 납부한바 있으므로, 동 금액은 이 사건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황AA의 개인기업 중 YY 잠실점은 법인으로 전환되지 않고 2007. 12. 28. 폐업하였으므로 YY 잠실점 명의로 권BB 계좌에 입금된 돈 중 000원을 원고의 매출 누락액으로 볼 수는 없다. YY 잠실점은 황AA의 처남인 이DD이 책임자로 있었고, 이DD 명의로 권BB 계좌에 입금된 위 000원은 황AA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YY 잠실점의 매출액이므로 동 금액은 이 사건 금액 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돈 중 000원은 원고의 매출과 관계없이 자금 운용상 필요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다른 기업은행 법인계좌(이하 '원고의 다른 법인계좌'라 한다)에서 단순 계좌 이체된 금액이므로 동 금액은 이 사건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금액에는 황AA가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돈이 포함되어 있는바, 황AA 계좌에 입금된 돈 중 000원은 황AA가 사업과 관계없이 지인들에게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금액이므로 동 금액은 이 사건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피고는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돈 중 000원을 현금 매출누락액으로 보았으나, 원고는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체에 대하여 계정별 원장에 반영하여 적정하게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누락액은 전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거과세의 원칙과 실지조사의 방법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과세 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 • 결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비치 • 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과세관청이 실지 조사한 내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근거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지조사의 방법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 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다.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법인 계좌, 원고의 대표이사인 황AA 계좌 및 원고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매출액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차례로 살핀다.

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거래처 원장에는 타이어 매입이 2006. 10. 9.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위 최초 타이어 매입일 이전에 황AA 계좌로 2006. 9. 16.부터 2006. 10. 4. 사이에 23회에 걸쳐 합계 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당초 세무조사 당시에는 황AA 계좌로 입금된 위 000원에 대하여 이EE, 지FF, 백GG으로부터 빌린 대여금과 이DD에게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위 주장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황AA 개인기업의 매출액이라고 주장하여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황AA가 운영하던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그대로 영위한 것인바, 타이어를 매입하기 전이라도 양수한 개인기업의 타이어 재고분을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최초 타이어 매입일 이전에 입금이 이루어 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입금액이 황AA 개인기업의 매출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또한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황AA가 위 000원을 개인기업의 매출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000원은 황AA가 운영하던 강서점, 계양점, 일산점, 고대점 등 개인기업의 매출액이 아니라 원고의 매출액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황AA의 개인기업 중 YY 잠실점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다가 2007. 12. 28. 폐업한 사실, 이DD은 황AA의 처남이고, 이DD 명의로 권BB 계좌에 2006. 11. 1.부터 2007. 6. 15.까지 합계 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YY 잠실점은 김HH가 대표자 로 되어 있었고(추후 실제 사업자가 황AA로 확인되어 2007. 4. 7. 피고에 의하여 황 AA로 직권 변경됨), 이DD은 YY 남서울점과 타이어직매장(소사)의 대표자로 되어 있었던 점, ② YY 잠실점의 매출액은 이JJ(잠실점), 김KK(잠실점), 잠실점 등 명의로 입금되어 온 점, ③ 원고는 이DD이 YY 잠실점의 실제 책임자여서 이DD 명의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YY 잠실점의 실제 책임자가 이DD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000원이 YY 잠실점의 매출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다른 법인 계좌에서 원고의 법인계좌로 2006. 10. 31.부터 2007. 9. 12.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다른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매출액으로 보이는데(원고 또한 위 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갑 제26, 27,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000원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다른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신고누락액을 파악하는데 반영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 해 보면, 위 000원은 원고의 매출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황AA 계좌에 2006. 10. 1.부터 2008. 6. 4.까지 7회에 걸쳐 합계 000원(그 중 이DD 명의로 입금된 돈은 000원이고 나머지는 ATM 입금, 자기앞수표 입금이다), 2006. 10. 20. 양LL 명의로 000원, 2006. 12. 4. 허MM 명의로 000원, 2007 1. 12. 윤OO 명의로 000원, 2007. 6. 26. 이PP 명의로 000원, 2007. 8. 27. 이QQ 명의로 000원, 2008. 8. 1. 임RR 명의로 000원, 2008. 9. 30. 이SS 명의로 000원, 합계 000원이 각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황AA가 이PP, 임RR, 허MM, 이QQ, 양LL, 윤OO에게 당초 대여금조로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는 이DD, 이PP, 임RR에 대한 차용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이JJ에 대한 차용금 증서(갑 제17호증의 1)에는 채권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변제기 및 이자율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허MM, 김TT에 대한 차용증(갑 제18호증의 1, 갑 제20호증의 1)에는 각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이DD에게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는 000원 중 000원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에서 황AA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강서점, 계양점, 일산점, 고대점 등 개인기업의 매출액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원고의 첫 번째 주장 참조), ④ 원고는 이DD 등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DD 등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000원은 황AA가 지인들에게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돈이 아니라 원고의 매출액이라고 봄이 타당 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다섯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법인계좌로 2006. 9. 12.부터 2008. 12. 31.까지 입금된 금액은 합계 000원(그 중 피고가 매출누락이라고 파악한 000원이 포함되어 있다)이고, 위 금액 모두 원고의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에 반영되어 회계처리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법인계좌 임금액이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에 반영되었다는 점만을 알 수 있을 뿐, 원고의 법인계좌 임금액이 매출 계정에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② 피고는 원고의 법인계좌 입급액이 매출 계정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 조사 당시부터 원고에게 매출 계정별 원장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이 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매출 관련 매출장(매출 계정별 원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2012. 8. 16. 매출 계정별 원장(갑 제35호증의 1 내지 3)을 제출한 점(이는 피고가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보관하고 있는 매출 계정별 원장에 대하여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려고 하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원고의 법인계좌 임금액을 매일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에 반영 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되는 현금 매출액에 대하여는 분기 말에 단 1회 매출 계정별 원장에 반영(예를 들어 '7~9월 현금 매출 000원')하였는바, 매출 계정별 원장만으로는 원고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내용의 현금 매출을 반영하였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원고의 법인계좌 임금액에 대하여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에 반영한 후 매출 계정별 원장에 반영하지 않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기도 한 점, ⑤ 원고가 최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원고의 총 매출액 중 현금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9%에 불과한데, 이는 타이어 소매업이라는 업종의 특성에 비추어 매우 낮은 수치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가 세무조사 당시 입수한 원고의 남서울 지점의 2007년 11월 일계장(을 제13호증의 2)에 의하면 현금 매출액은 000원, 신용카드 매출액은 000원으로 총 매출액 중 현금 매출액의 비율이 약 25.4%에 달하는데, 남서울 지점은 2007년 4분기(2007년 10~12월) 현금 매출액을 000원이라고 신고한 점, ⑦ 피고는 세무조사 당사 원고 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분, 개인사업자 매출분 등 소명된 금액을 제외하고 현금 매출 누락액을 산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000원 중 그 출처가 소명된 금액을 제외한 000원은 원고의 현금 매출 누락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