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징역 2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7. 1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2. 02:30 경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D 앞길에 설치된 천막 가판대의 묶여 있는 줄을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매 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속옷 80벌, 가방 2개, 모자 6개 등 시가 합계 386,000원 상당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및 피해 품목
1. 수사보고( 피의자 A 주거지 안방 등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 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6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430, 88감도19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천막 가판대는 지붕을 지지하는 지지대와 지붕, 천으로 둘러싼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판시 천막 가판대 내부에 탁자와 가방을 걸 수 있는 벽걸이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발생 무렵 각종 가방, 지갑, 속옷, 모자 등을 진열하고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판시 천막 가판대의 구조, 양상 및 이용 상황, 피해자가 야간에는 판시 천막 가판대 출입구에 있는 줄을 지지대에 묶어서 다른 사람이 판시 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