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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653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6. 4. 7. 16:50경 위 ‘D’에서 ‘버버리’ 위조상표가 부착된 코트 7점(정품 시가 24,500,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총 182점(정품 시가 합계 709,90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인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소견 및 단가표, 각 상표권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침해된 등록상표의 수, 취급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규모, 피고인이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판매 등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다가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의류 디자인업계 종사자로서 지적재산으로서 고유 디자인과 상표권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1회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관 중인 위조 상품이 압수되어 실제 판매에는 이르지 못한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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