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전국에 유통하는 도매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위 의류를 판매점에 배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들은 2011. 2.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작업장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F’이라는 상표가 부착된 의류의 태그를 제거한 후 자수기계를 이용하여 상표권자 주식회사 코오롱의 ‘코오롱 스포츠(KOLON SPORT, 등록번호 제0857295호)’의 위조상표 또는 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의 ‘블랙야크(BLACKYAK, 등록번호 제0932759호)’의 위조상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등산복 1박스(정품 추정 시가 354만 원 상당)를 G으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부산 국제시장 등지에 있는 의류 판매상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8회에 걸쳐 위조상표가 부착된 등산복 등 의류 651박스 정품 추정 시가 28억 5,627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각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내사보고(위조상표 의류 배송내역 첨부)와 첨부된 배송내역
1. 수사보고(H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