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15:30 경 서울 중구 D 2 층 19호에서 상표권자 “ 프라다 에스. 에이” 의 등록 상표인 “ 프라다 (PRADA)"( 등록번호 제 662397호) 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9점( 정품 추정 시가 2,592,000원 상당)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각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가방, 신발 등 합계 14점( 정품 추정 시가 5,972,000원 상당) 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정품 추정가격, 감정 의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표 1부, 상표 등록 원부 1부
1. 압수 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