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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4234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금광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의 고문이자, 위 회사를 사실상 지배 및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6.경 위 회사를 설립하는 업무를 하면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와 그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위 사채업자는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하나은행 법조타운지점에서 위 회사 대표인 E 명의 계좌(하나은행 F)로 위 3억원을 입금하고, 2013. 5. 7.경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위 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을 3억원으로 하는 설립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위 은행 지점에서 위 3억원을 다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와 공모하여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와 공모하여 2013. 5.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3억원은 가장 납입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위 회사에 납입한 자본금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주금납입 보관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위 회사의 자본금을 3억원으로 하는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등본을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위 법인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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