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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2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2. 5. 06:4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111-4 지세사거리 앞 노상을 오남리 방면에서 용정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전방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49세,남)이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 수리비 금 4,849,248원 상당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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