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5. 31. 18:50경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90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건 초등학교 방면에서 오남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발생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무면허운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