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승낙을 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선글라스를 가져갔다.
2. 판단
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 진술과 카드명세서(2016. 3. 26. 사용)가 있다.
① 피해자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3. 26. 다른 차량을 운전하여 D회사에 갔다.
피해자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18:16과 19:01 사이에 피해자가 운전해 온 차량에 몰래 탑승하여 피해자의 현대카드를 빼내 한 차례 결제한 후 다시 원래 자리에 놓아 둔 행동을 두 차례 반복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 피해자는 2016. 3. 26. 18:16 결제된 49,000원이 가디건 결제대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가디건을 구입한 것은 피해자, 피고인, F이 함께 D회사에 간 2016. 3. 27.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피해자는 100,000원이 넘는 금액은 반드시 할부 결제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2016. 3. 26. 18:41 자신이 결제한 것이라고 자인한 109,000원은 일시불로 결제되었다.
② 카드명세서 기재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2016. 3. 26. 자신의 카드로 피고인 차량에 30,000원 가스충전비용을 결제했다.”며 결제영수증을 차량번호판에 끼워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다.
그러나 막상 이 사건 고소 당시에는 이 부분은 고소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허락을 받고 피해자 카드를 사용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
같은 이유로 2016. 3. 26. 18:16과 19:01 결제된 영수증에 피고인 서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승낙을 받고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