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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0 2017고정73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경부터 2016. 12.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B 빌딩 4 층 405호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였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3. 03:42 경 위 ‘C 노래 연습장 ’에서, 노래방 손님인 D에게 아무런 물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120,000원을 결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D에게 현금 1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 02:14 경 손님으로 들어온 D에게 17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에 한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카드사용 내역서 [D 은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하여 2016. 10. 13. 02:14 경 E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170,000원의 내역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수사기록 제 134, 165, 223 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170,000원은 노래방 이용료와 음료수 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170,000원의 결제 내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수사기록 제 179-180 쪽). 당시 피고인은 같은 날 03:30 경 결제된 76,000 원 및 같은 날 03:42 경 결제된 120,000원의 내역에 관하여 D과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D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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