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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4노73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014. 3. 21. 03:04에 결제된 43,000원 전표는 영업정지 기간 전인 2014. 3. 20. 판매된 음식 등을 손님이 늦게 가면서 결제한 것이고, 2014. 3. 21. 21:25에 결제된 56,000원 전표는 영업정지 기간 전에 외상으로 판매한 음식에 대하여 손님이 와서 결제한 것이며, 2014. 3. 26.은 피고인의 식구들이 남은 음식을 먹던 중 단골손님이 와서 같이 먹은 것에 불과하여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4. 3. 26.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던 손님 E은 피고인 또는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이 영업정지 중이란 말을 듣지 못하였고, 정상적으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2014. 3. 26. 단속 당시 촬영된 사진에 나타난 음식물은 판매를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매출전표에 기재된 결제시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E이 단속을 당하자 피고인 측으로부터 친척이라고 말을 해달라는 부탁을 들었다고도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4. 3. 21.경과 2014. 3. 26.경 손님에게 음식 등을 판매하거나 음식 등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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