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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0 2018구합107397
강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20. 원고에게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아래 교통사고 발생 당시 B소방서 화재대책과 예방주임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3. 16.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 이르러 2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비위사실’이라 한다). 다.

B소방서장은 2018. 5. 25. B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6. 15. 원고가 위 비위사실로 인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무 및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18. 6. 20.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충청남도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8. 28. 위 원처분을 강등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감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7. 26. 소방청훈령 제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별표 1의2](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에서 정한 징계기준을 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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