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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8 2013노93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피고인이 H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등기업무를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지 10일 만에 지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등기대행을 하거나 취득세를 납부해 줄 의사 없이 처음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횡령한 점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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