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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7 2019노53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사건 당시 및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적인 의도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인 허리에 접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벼운 신체접촉에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까지 용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았던 점, 허리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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