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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6.12 2019가합101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D과 E은 1939. 10. 20.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들(장녀, 삼녀) 및 F(차녀)을 자녀로 두었다.

D이 1949. 8. 20. 사망하여 그 모친인 G이 호주로서 D의 재산을 단독상속하고, G이 1975. 7. 12. 사망하여 E과 원고들 및 F이 G의 재산 중 D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였으며, E이 1998. 10. 24.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과 F이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 실효, 이하 ‘구 일반농지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진주시 H 전 5,132평으로부터 순차 분할된 토지의 일부이다)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후, 이에 따라 1965. 2.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무권리자인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무권리자인 전임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허위의 매도증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며, 원고들은 상속 및 대습상속에 의하여 망 D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를 1/3 지분씩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구 일반농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있어서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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