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천안시 C에 아파트가 분양 예정인데 계약금을 주고 잡아 놓으면 피를 받고 비싸게 팔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천안시 C에는 분양 중인 아파트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아파트 분양 계약금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3.부터 2018.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95,510,55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확약서, 부동산 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4억 9,500여만 원으로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반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9. 3. 22. 5,000만 원, 2020. 6. 9. 7,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