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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8 2014고정1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수사의뢰서 1부, 판결 등본 사본 1부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업무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상정보제출을 명한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므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연히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재심청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기한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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