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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17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네이버 주식회사’에서 서비스 중인 네이버(NAVER) “G”라는 인터넷 카페의 회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30.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101동 6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위 인터넷 카페에 아이디 “I(닉네임 ‘J’)”로 접속하여 위 카페 ‘K’ 등 게시판에 ‘철갑을 두른 바바에(리얼버전)’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경험담을 작성, 게시하면서 “C양 샤워를 마치고 나옵니다. 키스 날립니다. 혀를 들이밉니다. 혀 깨물렸습니다. 가슴을 만져 봅니다. 오 느낌 좋습니다. 다시 혀 들이밀어 봅니다. 혀를 � 감아줍니다. 제 분신(성기)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가슴 살살 빨아 봅니다. 나지막이 C양의 입에서 야릇한 소리가 새어 나옵니다. 슬쩍 팬티 쪽으로 손을 옮겨 봅니다. 좀 더 혀로 놀아 줍니다. 슬슬 밑으로 다시 공격 들어갑니다. C양 엉덩이 살짝 들어 줍니다. 저는 입술을 내밀며 난감한 표정 날립니다 이제야 C양 스스로 벗어 줍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아~”라는 등의 노골적이고 선정적자극적인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배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9. 1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위 인터넷 카페에 아이디 “M(닉네임 ‘N’)”로 접속하여 위 카페 ‘K’ 등 게시판에 ‘마닐라 이틀째’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경험담을 작성, 게시하면서"한국 야동을 보여주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며 오랄의 집대성격인 강아지녀의 영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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