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2.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20.부터 2018. 7.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 제4조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6개월분의 차임 합계 1,8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7. 6. 26.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7. 12.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C은 피고 B과 협의이혼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C이 가지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계약명의자가 피고 B인 점, ② 피고 B은 피고 C의 위와 같은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로 원고와 사이에 문자메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