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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115696
차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699,103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1.경 피고 B과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89,000원(매월 말일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9. 1.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B이 차임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 B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피고 B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1/10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하며, 그 외에도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도비용 및 기타 명목비로 4,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은 2011. 7. 2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서울 송파구 E건물 제9층의 여러 점포들을 임차하여 이를 인도받았고, 피고 C, 피고 D은 피고 B과 동업으로 피고 B이 임차한 점포들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15. 4.말 현재 6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고, 원고는 2015. 6. 10.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연체된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들이 2015. 6. 19. 각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5. 6. 19.경 피고 B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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