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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20793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코헨리벤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코헨리벤은 2015. 5. 22.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50,000원(매월 24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5. 6. 24.부터 2017. 6.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5. 20.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5.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코헨리벤은 2015. 7. 24. 원고에게 차임 650,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 B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6. 23.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 B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코헨리벤은 2015. 8. 2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코헨리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주식회사 코헨리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 B이 대리의 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허위의 계약서이다.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 원고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어야 함에도 원고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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