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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9 2015나203203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명의를 취득한 경위 1) C는 서울 강남구 D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자신의 올케(C의 남동생인 F의 처)인 G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1999. 7. 22. 위 G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2) 그런데 F와 G이 2002. 4.경 협의이혼을 하자, C는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69145호로 이 사건 건물이 G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3. 16.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항소심, 상고심 등을 거쳐 2008. 2. 11. 위 승소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자, C는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2009. 3. 3.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권리관계 변동 1) 2009. 3.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2. 2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2) 2009. 3.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①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빛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채권최고액 132,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3) 2009. 3.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I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채권최고액 225,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J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K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4) 2011. 10.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H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2011. 10. 25. 양도를 원인으로 L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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