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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2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어머니께서 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병원비가 급하니 200만 원만 빌려 주면 두 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내용을 추가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35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

1. 차용금 내역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800여만 원의 토사처리비를 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했다고 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어머니 병원비나 현장답사 경비 등 있지도 않은 명목을 만들어 1년 넘게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왔다.

피고인이 빌린 돈을 한 푼도 갚지 못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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