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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06:1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페이스북 ‘C’페이지에 피해자 D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E 레스토랑은 저와 사귀던 연인이 하고 싶다 해서 오픈해준 가게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의견 충돌과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다툼이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그 친구가 일방적으로 사업자 폐업 처리를 하면서 자금을 횡령하여 법적인 다툼이 있게 된 것입니다”고 게시하고, 같은 날 06:16경 인터넷 페이스북 ‘F’ 페이지에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캡쳐 자료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소문을 해명하기 위해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적시한 글의 내용, 표현방법 및 전파방법, 그 동기나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글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폐업 처리를 하고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을 인터넷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리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에 대한 소문을 해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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