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07 2013고정8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11:30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102동 603호 내에서 누군가 생활집기를 버리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방문한 피해자 C(관리사무소 과장)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빰을 때리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안면부 좌상 및 경부 좌상 찰과상을 입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