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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21 2012노346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할퀴고 신발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해 D이 입은 상해는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극히 하찮은 것에 불과하여 형사상 의미 있는 상해로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D의 폭력행위에 대항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할퀴고 신발로 때려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에 상처가 나고, 피고인이 이로 인해 두피 좌상, 안면부 찰과상의 진단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피해는 건강상태가 침해되고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피해자 D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41쪽 에 의하면, 피고인의 얼굴과 목 등이 붉게 변하거나 긁힌 상처가 있는 점, ②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타인의 구타로 인하여 머리와 얼굴부위에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어 두피 좌상 및 안면부 찰과상의 진단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러한 피해는 건강상태를 침해하거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가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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