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24 2016고정34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4. 01:20 경 여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E( 여, 20세) 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행 직후, 위 장소 인근에 있는 먹자 골목 입구 택시 정류장에 앉아 위 E, F( 여, 20세) 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의 각 법정 진술
1.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