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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30.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3가에 있는 팔달교 입구 앞 도로를 만평네거리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어서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뉴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I(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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