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9. 13. 주식회사 B(이하 ‘B’)로부터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31,217,150원의 물품대금 채권 이하'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B의 부도 전, 즉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기 전에 B의 대표이사 C과,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31,217,150원)과 원고의 B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30,000,00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1,217,150원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위 잔존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9. 13. B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6. 10. 20.경 원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채권이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양수하기 전에 상계로 소멸하였는지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B에 대하여 30,000,000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기 전에 원고와 B의 대표이사 C이 이 사건 채권과 위 보증금 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7. 3. 16.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과 원고의 B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30,000,000원 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