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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7 2017나6327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9. 13. 주식회사 B(이하 ‘B’)로부터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31,217,150원의 물품대금 채권 이하'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B의 부도 전, 즉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기 전에 B의 대표이사 C과,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31,217,150원)과 원고의 B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30,000,00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1,217,150원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위 잔존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9. 13. B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6. 10. 20.경 원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채권이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양수하기 전에 상계로 소멸하였는지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B에 대하여 30,000,000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기 전에 원고와 B의 대표이사 C이 이 사건 채권과 위 보증금 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7. 3. 16.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과 원고의 B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30,000,000원 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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