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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나2034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당시 대금 지급기한을 2개월 이내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2,000만 원(= 이 사건 약정금 1억 1,000만 원 -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7,000만 원 -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지급받은 공탁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누나 D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등 채권 2,00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나머지 이 사건 약정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26.경 D에게 퇴직금 또는 수고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5. 5. 29.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금 중 미지급된 4,000만 원 채권과 D의 원고에 대한 위 2,000만 원 퇴직금 등 채권을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상계합의’라 한다)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피고의 이 사건 상계합의 주장에 관하여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한편,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위 자백취소 주장 내용은 '이 사건 약정금 1억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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