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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0. 5. 25. 선고 2000나453 판결 : 확정
[계금반환][하집2000-1,143]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인 전 소송에서 주장한 상계항변과 동일한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한 별소가 제기된 경우, 전 소송이 소액사건인 관계로 판결 이유는 없지만 기록상 그 상계항변이 일부 인용되어 그와 같은 판결 주문이 나오게 되었다는 이유로 별소는 확정된 전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인 전 소송에서 주장한 상계항변과 동일한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한 별소가 제기된 경우, 전 소송이 소액사건인 관계로 판결 이유는 없지만 기록상 그 상계항변이 일부 인용되어 그와 같은 판결 주문이 나오게 되었다는 이유로 별소는 확정된 전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한 사례.

원고,항소인

양재임

피고,피항소인

박정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계주가 되어 1995년에 조직한 28일계 1구좌와 1996년에 조직한 5일계 3구좌에 가입하여 그 계불입금을 일부 납입하였던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계불입금 반환채권에서 원고의 미납입 계불입금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5,000,000원과 그 이자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도 2,050,000원이 남게 되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전에 자신이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에서 원고가 위 계불입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여 그 항변이 인용된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피고가 1997년 말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7가소127460호로 대여금 500만 원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소송에서 5,000,000원의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는 자백하면서(다만,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수액에 관하여는 이를 다툼) 한편, 피고가 계주가 되어 1995년에 조직한 28일계 1구좌와 1996년에 조직한 5일계 3구좌에 가입하여 그 계불입금을 일부 납입하였던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계불입금 반환채권에서 원고의 미납입 계불입금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5,000,000원과 그 이자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도 2,050,000원이 남게 된다고 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내용의 상계항변을 하였다.

(3)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대여원리금 7,250,000원(=5,000,000+2,250,000)의 채권 외에도 28일계 미납입 계불입금 채권 6,500,000원, 5일계 미납입 계불입금 채권 15,980,000원이 더 있어 합계 29,730,000원(=7,250,000+6,500,000+15,980,000)의 채권이 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5일계 2구좌의 계불입금 반환채권 19,200,000원이 있어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만 10,530,000원(=29,730,000-19,200,000)이 남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4)위 법원은 위 대여금 소송사건을 수소법원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자 1998. 6. 10.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4,200,000원을 같은 해 8. 31.까지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5)그런데 원고가 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다시 소송으로 이행되자 위 법원은 1998. 9. 13.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 4,200,000원을 그 이자와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의하여 그 이유의 기재는 생략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서울지방법원 98나50080호로 항소하였으나 원고의 2회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 간주됨으로써 이 판결은 1998. 9. 13.자로 확정되었다.

나.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전 소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5,000,000원의 대여금 원리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원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전부 자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인 4,200,000원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인바, 이는 그 이유의 기재가 위 법조에 따라 생략되었지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원금 5,000,000원 및 그 이자 채권에서 위 28일계 및 5일계로 인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불입금 및 계불입금 반환채권 관계를 정산한 결과 남게 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존채권액을 4,200,000원으로 인정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위 계불입금 반환채권 2,050,000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계관계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채권으로서, 이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한 전 소송에서 위 계불입금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원고의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피고의 대여금 채권 중 일부와 대등액에서 상계를 인용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와 같이 상계항변이 인정된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용현(재판장) 강상진 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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