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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8 2018고단1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7.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1. 05:00 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장성군 북이면 호남 고속도로 천안 방면 114.5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1년 내에 음주 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한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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