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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4695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삼성엔지니어링’이라 한다)는 공사업체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C(이하 ‘이 사건 채무자’라 한다)을 비롯한 위 공사업체의 채권자들이 가압류, 채권양도 및 채권압류를 발령받자,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2. 13.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금 제25999호로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나.

삼성엔지니어링은 그 즈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 D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배당’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제1차 배당과 관련한 이 사건 채무자의 배당금청구권(이하 ‘이 사건 제1차 배당금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1. 14.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30012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2016. 1. 18. 인천지방법원 2016카경22호로 별지를 교체하는 경경결정을 받았다). 라.

이후 2016. 4. 1. 이 사건 1차 배당이 실시되어, 이 사건 채무자에게 409,466,750원이 배당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제1차 배당금’이라 한다), 이 사건 제1차 배당금청구권에 관하여 피고의 가압류 뿐 아니라 i) 북인천세무서의 압류, ii) E의 채권가압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고 있었으므로, 2016. 4. 4. 이 사건 제1차 배당금에 관하여 기존 공탁번호로 압류경합을 이유로 하는 공탁사유신고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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