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삼성엔지니어링’이라 한다)는 공사업체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C(이하 ‘이 사건 채무자’라 한다)을 비롯한 위 공사업체의 채권자들이 가압류, 채권양도 및 채권압류를 발령받자,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2. 13.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금 제25999호로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나.
삼성엔지니어링은 그 즈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 D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배당’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제1차 배당과 관련한 이 사건 채무자의 배당금청구권(이하 ‘이 사건 제1차 배당금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1. 14.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30012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2016. 1. 18. 인천지방법원 2016카경22호로 별지를 교체하는 경경결정을 받았다). 라.
이후 2016. 4. 1. 이 사건 1차 배당이 실시되어, 이 사건 채무자에게 409,466,750원이 배당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제1차 배당금’이라 한다), 이 사건 제1차 배당금청구권에 관하여 피고의 가압류 뿐 아니라 i) 북인천세무서의 압류, ii) E의 채권가압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고 있었으므로, 2016. 4. 4. 이 사건 제1차 배당금에 관하여 기존 공탁번호로 압류경합을 이유로 하는 공탁사유신고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