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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528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20차) 시행자이고, 주식회사 에스피에스(이하 ‘에스피에스’라 한다)는 위 택지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인천 서구 당하동 502 지상 페인트저장소 등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주식회사 동진샤링철강(이하 ‘동진샤링철강’이라 한다)은 인천지방법원 2011카합508호로 에스피에스의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 중 1억 원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1. 4. 26. 위 신청에 터잡은 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위 결정은 2011. 4.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2. 18. 이 사건 시설물의 이전에 관한 손실보상금으로 83,468,500원을 정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9. 창원지방법원 2015년금제1188호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기하여 손실보상금 83,468,500원을 공탁하였는데, 그 사유로 이 사건 가압류, 동진샤링철강의 인천지방법원 2012타채30378호에 의한 청구금액 1억 8,000만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A의 같은 법원 2012카단18746호 청구금액 5,449,692원의 채권가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6,870,360원의 미납 보험료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주식회사 돌쇠철강의 청구금액 36,954,157원의 채권가압류 등이 경합하였다는 사유를 기재하였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2. 9. 17. 에스피에스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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