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42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종전 F상가 집행부 대표자였던 U이 하였던 욕설을 언급하며, U에게는 아무런 말도 못했으면서 왜 피고인을 비롯한 현 집행부에게는 투명, 투명 하느냐고 혼잣말을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H, I의 원심 법정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상가 30호 매장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매장 밖에서 인근 상인들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년, 밑구멍을 쐬꼬챙이로 다 쑤셔서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H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당심 증인 M는 피고인의 매장 안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었으므로 매장 밖에서의 일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은 그 전체적인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하상가 30호 매장 안에서 서로 다투다가 그 다툼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피고인이 한 욕설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주장처럼 혼잣말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