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19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라는 상호로 외식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18:00 경 서울 강남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회사 사무실에서, ‘E’ 점포 운영에 관한 동업 약정을 한 피해 자로부터 동업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주변에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뭐 이런 미친 새끼가 다 있어, 이 새끼 안되겠네,

병신새끼, 왜 손실만 났냐,

사기꾼, 싸가지 없는 새끼 "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녹음 CD ( 증거 목록 순번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무실 내에서는 “ 웃긴 새끼네, 진짜”, “ 싸가지 없는 새끼” 정도의 욕설을 하였을 뿐인바, 연장 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꾸 식으로 말한 것에 불과 하고 그 동기와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나머지 욕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둘이 있는 상태에서 한 것으로 공연성이 없거나, 피해자의 위협에 겁을 먹고 피고인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에도 일부 욕설을 한 점은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후에도 피고인의 언성이 높아 지면서 욕설을 하였고, 계속된 욕설을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 역시 듣게 되었던 점이 인정된다.

또 한 가족이나 친족, 매우 친밀한 친구 관계 등에서 애칭이나 허물없이 부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