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2018고단4509』의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증언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합리적이지 않고, 피해자가 제출한 각 상해진단서의 상해가 피고인의 상해로 인한 것인지 믿을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이에 부합하는 각 상해진단서, 증인 O의 증언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각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는 날로부터 수일 내 병원을 방문하여 타인(일부의 경우 ‘배우자’라고 기재가 되어 있기도 하다)으로부터의 폭행을 상해의 원인으로 하여 발급받은 것이고, 진단서상 상해명 또한 폭행과 같은 외부적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타박상 등’인바, 이러한 각 상해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