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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19노225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스스로 머리를 들이 밀면서 쓰러진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적은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는 점, 목격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목격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확실히 맞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어떻게 다치게 된 것인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제3자들의 싸움에 관한 기억이 흐려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이로써 목격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는 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판시한 사정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해보면, 원심의 판단이 옳음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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