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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670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23:0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3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 D(여, 24세)의 치마 속 허벅지, 엉덩이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3.경부터 2018.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및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피해자 휴대폰 사진, 휴지통 파일복원 후 확인된 추가 촬영물, 추가범행사진

1. 몰카 동영상 파일 복제한 CD 7장, 동영상 로그기록 파일 복제 CD 1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하철 등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성취 수치심을 자극하는 부위를 수차례 촬영한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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