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아래에서 제5행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6. 6. 27. 울산지방법원 2016년 금제3091호로 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 월차임 등을 공제한 11,115,230원을 공탁하였고, 제1심 판결 선고 이전인 2016. 9. 5. 울산지방법원 2016년 금제4266호로 위 11,115,230원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16. 6. 27.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인 95,920원을 각 공탁하였다.
제2면 아래에서 제3, 4행의 “을 제9호증”을 “‘을 제6호증의 2,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4면 제2행의 ‘1,5000,000원을’을 ‘1,500,000원’으로, 제4행의 ‘이 법원’을 ‘울산지방법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7면 제5행부터 제13행까지의 “그런데 ~ 이유 있다.”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016. 6. 27. 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 월차임 등을 공제한 11,115,230원을, 2016. 9. 5. 위 공탁금 11,115,230원에 대한 2016. 4. 26.부터 2016. 6. 27.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인 95,920원을 각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전에 이미 원고에 대한 위 이자상당액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추가로 95,92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를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공탁한 것이라고 보아 항소심에서 이를 참작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