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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09 2017나172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면 제6행 “임대하였다.” 다음에 “한편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위 계약 제4조).”를 추가한다.

제2면 제16행 “2,750,000원” 다음에 “(월차임 2,500,000원 부가가치세 250,000원)”을 추가한다.

제3면 제2행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1, 78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로 고쳐 쓴다.

제3면 제10행 다음에 “④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합법적인 창고라고 피고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사기 혐의로 두 차례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6. 12. 21.과 2017. 9. 1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상으로도 이 사건 건물이 합법적인 창고 건물이 아님이 명백하고, 피고도 이를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65950호) 내지 각하(같은 검찰청 2017년 형제40752호) 처분을 하였을 뿐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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