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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2322

가.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 금천구 C 근처 ‘D’빌딩 1층에 있는 ‘E’ 커피숍에서, 당시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피해자 F에게, “내가 ‘G’이라는 IT프로그램 제작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이 돈은 결혼 전에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IT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H)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6,64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가.

항 기재 F의 양아버지인 피해자 I에게, “사업을 하는데 거래처로부터 수금을 못하고 있다. 지금 자금이급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달에 자금을 회수하여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J) 500만 원을, 2014. 4. 8.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2655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4.경 광명시 광명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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