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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누162 판결
[행정처분취소ㆍ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78.5.15.(584),10733]
판시사항

수출 의무조건으로 면세수입된 물품을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경락된 경우 물품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수출 의무조건으로 면세수입된 물품을 자의로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그 물품이 타인에게 경락된 경우는 세관장의 승인없이 양도한 때에 해당하여 관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원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물품은 도입한 날로부터 5년간 소정의 수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소외인에 의하여 1969.6.4과 1970.2.4에 면세수입된 것으로 원고가 1970.10.12 피고의 승인아래 이를 양수하여 수출의무를 이행하다가 원고는 이 물건을 1971.3.20경 소외 새진무역주식회사의 소외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던바 그후 위 담보권실행으로 경매를 실시한 결과 1972.3.28 위 한국상업은행에 경락되어 동 은행이 위 물건을 취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위 소위는 결국 세관장의 승인없이 위 물건을 한국상업은행에 양도한 것이 되므로 이는 관세법 제2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관세의 추징사유가 발생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위 경락될 당시의 관세법(법률 제1976호부터 법 제2162호로 개정된 것)제28조 제1항은 1호 에서 10호 까지의 특정용도에 사용될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하고, 동 제2항 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수입 면허일부터 5년내에 전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하고, 동조 제3항 제1항 각호의 물품을 그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법의 취지는 결국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수입한 물품을 수입 면허일부터 5년내에 세관장의 사전 승인없이 그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고 풀이된다.

그리고 위와 같이 면세수입된 물품을 자의로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물품이 경매에 의하여 타인에 경락되는 경우는 세관장의 승인없이 양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면제된 관세의 추징사유가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경락된 후 취득한 타인의 수출의무를 이행한 여부는 면제된 관세의 추징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며 수출의무를 이행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관세를 추징하여야 할 근거도 없으므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리고 원심판결이 방론으로 경락취득후의 취득자에 의하여 수출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전단 설시에 비추어 불필요한 것으로 그 잘 잘못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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