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9.24. 선고 2020두41337 판결
유치원폐쇄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
2020두41337 유치원 폐쇄 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시복
피고피상고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목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 6. 5. 선고 2020누10028 판결
판결선고
2020. 9.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9. 24.
판사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김상환